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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영장 신청…변호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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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28. 11:13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
2024112701002395700139891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왕 전 청장에 대해 지난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다만 당초 구속영장 신청 시 기재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1년 넘게 진행했다. 방사청은 2019년 9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한편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당시 HD현대중공업이 개념 설계 사업자였던 한화오션을 제치고 0.056점 차이로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재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을 두고 양사가 대립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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