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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편법승계 제동] 재직기간·성과 충족땐 소유권 지급…애플·아마존 등 ‘인재 유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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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2. 01. 17:58

유석훈 사장이 받은 'RSU'란?
올해 유진기업이 유경선 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유진기업 경영혁신부문 사장에게 43만9444주의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지급하며 해당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RSU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다. RSU는 지급 시점까지 일정 조건(재직 기간, 성과 목표 등)을 충족해야 하며, 주식이 실제 지급되기 전까지는 임직원이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조건 충족 후에는 해당 주식이 완전히 직원의 소유가 되어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RSU는 당장 주식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현금을 즉시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처럼 현금 흐름이 제한적인 기업이 인재 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주가 상승은 직원의 보상으로 이어지므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일각에선 RSU가 편법 상속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이를 수 있다. 반면 RSU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현행법상 소득세 최고세율(45%)과 지방세를 포함해도 49.5% 수준으로 알려졌다. RSU는 주로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하는 보상수단이다. 현재 애플·아마존·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U를 지급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본지의 취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대부터 RSU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러 장점이 있는 제도지만, 국내에선 편법 상속에 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RSU와 비슷한 제도인 스톡옵션(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양도주식 종류와 수, 소유 자격, 행사기간 등 여러 제한이 있다. 반면 RSU는 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대기업들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가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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