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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 10건 중 3건 갱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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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2. 08. 10:05

전월세
지난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0건 중 3건은 갱신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0건 중 3건은 갱신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갱신 계약 비중은 31.2%를 기록했다.

3분기에 거래된 전월세 계약의 10건 중 약 3.1건은 기존 집주인과 갱신계약을, 6.9건은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을 맺었다.

4분기는 아직 거래 신고 물량이 적지만, 12월 현재까지 신고된 전월세 계약의 36.7%가 갱신 계약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 분기별 평균 27∼29% 선이었으나 올해 들어 1·2분기 각각 30.1%를 기록하는 등 30%를 넘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전세 거래의 갱신 계약 비중은 지난 8월 31.1%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월에는 35.4%, 10월에는 36.0%로 증가했다.

11월은 지금까지 신고된 전세 계약의 38.7%가 갱신 계약이다.

월세 계약은 지난 9월까지 갱신계약 비중이 28.7%로 전월(28.7%)과 비슷했으나 10월 들어 32.1%로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도 다시 늘고 있다.갱신권은 계약기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전셋값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29.5%, 2분기 27.9%였던 전월세 거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3분기에 30.2%로 확대됐다. 재계약 10건 가운데 3건은 임차인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임차인들은 전세 갱신계약을 할 때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가 많았다.올해 3분기 재계약을 맺은 전세 계약의 평균 갱신 보증금은 5억7903만원으로, 종전 보증금(5억6215만원)에서 평균 1688만원을 올려줬다.

갱신 계약 보증금이 종전 계약보다 평균 3% 높은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의 갱신 보증금은 종전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일부 반환해준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갱신계약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6353만원, 이들 계약의 종전보증금은 5억9784만원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평균 3431만원(-5.7%)의 보증금 차액을 돌려줬다.

작년 4분기에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평균 1575만원(-2.5%)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올려주는 상황이 됐다.

현재까지 신고된 올해 4분기 갱신계약보증금은 3분기보다 높은 평균 5억9844만원으로, 종전보증금(5억7294만원) 대비 2550만원(4.5%)을 올려주면서 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커졌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종전보증금보다 낮은 감액 갱신을 한 경우가 많았다.올해 3분기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6억1637만원으로, 종전보증금(6억2947만원)보다 1309만원(-2.1%) 낮았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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