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최대 261명, 추가합격 선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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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이며,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1차와 2차 시험 중 하나에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 처리되지만, 중복 합격자가 나올 경우 2차 시험 합격자 인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에 발표되며, 2차 시험 합격자는 26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즉시항고를 통해 서울고법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이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년 1월 9일 오전에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