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까지 '실형'…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아
"사태수습" 연기 요청…10~11일 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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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만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법정 구속된다.
조 대표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1심은 기소로부터 3년 2개월 동안 심리를 거쳐 지난 2023년 2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월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조 대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까지 판단이 유지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 대표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에 조 대표 자신조차 실형 확정 후 구속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 낮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재판부가 추가로 심리할 것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인데, 지금 조 대표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 없는 비상사태인 만큼 연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여부는 선고 기일 직전인 오는 10일~11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고 기각 후 2심 판결에 따라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정했다는 건 이미 심리를 다 끝냈다는 것이고, 이번 사건은 특히 2심까지 판단이 유지됐기 때문에 더 심리할 것도 없다. 비상계엄 사태 역시 재판과 관련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확률이 있지만, 이런 사태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 것이 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