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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검·경·공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상황’…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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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09. 15:3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공소제기 등까지 이어져"
"중요한 재판 사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된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등은 중요한 재판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각자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 검·경과 협의를 거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원 결정을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권 조정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 회신 기한을 오는 13일까지로 지정했지만, 아직 검·경 모두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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