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이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했다.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했다.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이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개정 즉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