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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 국토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둔다. 당연직 위원인 13개 정부 부처 차관과 10명 이내의 민간 위촉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 등이 위촉 위원으로 임명됐다.
통일부는 위원회가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등 특혜를 제공받는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인 3개 광역지자체와 15개 기초지자체가 지정 대상 지역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평화경제특구는 통일준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군사안보적 요인 등으로 제약됐던 접경지역의 개발을 지원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내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