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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 체포 시도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이번 비상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한 뒤 전날 재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