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3자 개입' 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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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관여 및 전송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결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손준성과 김웅 사이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사실에 대한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해야 하는데 수사처 검사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 내지 단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