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선거법 재판원칙 지키려는 법원 의지"
"尹 탄핵심판 전까지 재판 최대한 미루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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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낸 만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재판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배당받아 결정하게 되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가게 되면 대략 2~3개월 간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첫 재판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다. 만일 이번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 판단까지 가면 대략 2~3개월 간 재판이 중단된다. 야당이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내로남불'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진녕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심리에 나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사건을 여타 사건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게 맞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로 대체했다. 법원이 이 대표가 1심 재판부가 발송한 통지서를 계속해서 미수령하면서 폐문부재 처리돼자 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 3번째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도 함께 발송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눈에 보이는 고의 재판 지연 전략을 택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최대한 재판을 미뤄두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최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통지서를 대체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며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방법은 재판 지연의 '꼼수 중의 꼼수'로 꼽힌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사실상 이 대표는 현재의 탄핵 정국을 본인 재판에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재판을 최대한 미뤄두려는 의도 말고는 현재 이 대표가 보이는 이 노골적인 행태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