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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일보에 다르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검토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바탕으로 상당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문건은 김씨 폭로 다음날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당시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엄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씨 등 체포 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건은 "주장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내용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무인기에 무기 탑재'라는 주장부터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으로 위장할 것임을 강조하려다 보니 발생한 설정의 오류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밖에도 북한군복과 관련해서도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공비는 피아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통상 민간인 복장 또는 아군복장을 착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