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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盧 기각’ 때와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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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17. 17:57

헌재 결정 '중대한 법 위반'이 쟁점
법조계 "대통령 고유권한 비상계엄
탄핵 사유로 내란죄 성립될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케이스와 유사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13개(헌법 5개, 법률 8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 사유는 아니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법행위라고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내란의 목적이 불분명해 사건의 단순성만으로 볼 때 노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므로 내란죄로 확대해석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첫째,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다. 김소연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인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한 사례는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둘째, 여론으로 파면된 박 대통령 때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 표결이 진행됐던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100만 인파로 가득 찼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인파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20대에서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내며 박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은 조대환 변호사는 "헌재도 여론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려면 국민의힘과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제적으로 이번 탄핵사태를 한·미·일협력 자유진영과 전체주의(친북종북)진영의 대결로 보고 있다. 외교전문가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미국도 계엄선포 초창기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그것은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불량한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것은 미국도 싫어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종북세력과 간첩,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이 이해하면서 계엄 초창기 비판적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파트너는 윤 대통령'이라고 오히려 옹호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진영도 탄핵사태를 주시하며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해 친중편에 서면 몸 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쉽지 않다. 헌재는 지금 6인 체제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9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궐위상황이 아니므로 이는 윤 대통령의 임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도 2017년 당시 추미애·우원식·우상호·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와 맞아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의지가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법을 몰랐고, 여론에 휩쓸리는 상황에 대한 돌파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에 헌법학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계엄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법률적 타당성이 갖춰졌고,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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