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기준부터 규칙적인 운동여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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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14일간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겨울철 건강관리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 준수 여부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을 살펴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지만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 유지,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