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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총리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