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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 결과…“여행사 90%·PG사 30% 연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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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2. 19. 14:14

조정 성립 시 범위 내 환급 요구 가능
조정 미수용 업체 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지원 여부 향후 안내
티메프 사태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YONHAP NO-3034>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연합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8054명의 미환불금 135억원과 관련,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는 판매사·PG사의 각 환급 책임 범위 내에서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결제 대금이 100만원인 경우 판매자와 PG사에 △90만원·10만원 △80만원·20만원 △70만원·30만원 등 최대 환급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결제 대금 100만원을 초과해 판매사와 PG사에 120만원(90만원·30만원)을 환급 요구해 받았다면 결제 대금보다 초과하는 2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했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다. 위원회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조정에는 강제성은 없다.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사업체를 이용한 피해자일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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