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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정신의료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의료기관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정신의료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A씨를 부당하게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의뢰를 검토해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이 사건에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입원 의뢰 공문을 발송했으나 그에 앞서 A씨를 입원시켰다.
인권위는 지자체의 입원 의뢰 요청 없이 A씨를 부당하게 입원시킨 사실과 관련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직무 교육 및 지도·관리 감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