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닌 놀이로 인식…책임의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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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수는 57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는 463명으로 전체 80.8%였다. 이들 중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94명(16.4%)이었다. 20대 87명(14.7%), 30대 17명(3.0%), 40대 3명(0.5%), 50대 이상 3명(0.5%) 순이었다.
실제 딥페이크를 활용한 10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중학생 4명이 같은 학급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했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9월 인천에서는 촉법소년 중학생 A군이 여성 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으로부터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휴대전화를 확인해 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불법적으로 합성된 성착취물을 찾아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장난 또는 단순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놀이로 인식하다보니 딥페이크 심각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62.2%, 고등학생의 47.7%가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청소년의 89.4%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했고, 92.0%는 제작자가 '잘못의 주체'라고 생각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또래 집단의 압력이나 호기심이 나중에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일부 청소년들은 '경찰이 잡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가볍게 범행을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경고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범죄의 결과와 피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