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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청년 생애 첫 차 2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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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1. 02. 15:18

소형차는 최대 530만원+α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올해 전기승용차를 사면 중대형은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최대 국비 최대 보조금이 650만원이던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다만 청년이 생애 첫 차 구매시에는 여기에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에도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이 더해진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기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배터리안전·혁신기술·가격계수·안전계수로 결정되고, 청년이나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지원액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차 성능별 보조금은 중·대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찻값이 5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다만 배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차량정보수집장치 △배터리상태정보 제공 △BMS 알림기능 적용에 따라 각각 20만원, 20만원, 10만원의 보조금이 적용됨에 따라 옵션과 관련해 전년 대비 3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기술과 관련해 V2L, 고속충전이 도입된 경우 각각 20만원,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한 점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YONHAP NO-2360>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등의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연합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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