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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오늘 체포영장 집행 못할 것…공수처 ‘안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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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1. 03. 10:50

석동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부정적 파장'"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입장 밝히는 석동현 변호사<YONHAP NO-351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오늘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적 파장과 5000만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정서혼돈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에 대해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며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라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한다면 둘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선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며 "이 부장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헌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남은 경찰 70여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8시 4분께부터 1, 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치하며 관저 실내 진입을 못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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