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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이재명·박찬대 무고죄 ‘맞고발’…“오만과 독주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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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03. 14:52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0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 선동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무고 혐의 고발로 맞불을 놨다.

당내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위반 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했다"며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됐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위는 전날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선전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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