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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개 재판 여전히 ‘답보’에… “지연전략 이제 안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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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07. 17:29

대장동 심리, 기소 11개월 만에 시작
선거법 재판은 2년여 만에 1심 선고
法 국선 변호인 선정 등 신속재판 의지
법조계 "탄핵정국 입맛대로 이용" 지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데 비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연일 '재판 지연 해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이른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총 4개의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은 그야말로 사법리스크의 '정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상대적으로 분량이 가장 적은 위례 신도시 의혹을 첫 번째 심리 대상으로 삼고 2023년 10월 재판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위례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소요됐으며 지난해 10월에서야 이 사건 본류 격인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위례 의혹보다 더 복잡하고 방대한 대장동 사건 심리에는 결국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장동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가 사태 대응 및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과 조퇴를 반복하면서 심리가 시작된 이후로 공전과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빠른 진행 절차를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도 관건이다. 만일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다면 약 한달간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재차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인사에서도  대장동 사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된 바 있다. 

또 해당 재판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법리스크인 만큼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심리를 끌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선거법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라는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제 규정인 '6-3-3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으며, 2심 재판은 1심 선고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오는 23일에서야 시작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계속해서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탄핵 정국을 더 이상 입맛에 맞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선거법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지연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관련 서류를 고의적으로 미수령하고 한 달이 넘도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지연 전략에 대해서도 공시송달로 처리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버린 것도 그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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