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그알’ 방송금지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826010013597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19. 08. 26. 14:24

90년대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故김성재의 죽음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근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故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 23세. 경찰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지만 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불거졌다.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24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사다.

방송에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사실 외에도 새로운 과학적 사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왔다. 성폭력으로 논란이 된 김기덕 감독을 다룬 MBC ‘PD수첩’,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진실을 파헤친 MBC ‘실화탐사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둘러싼 800억 원의 비밀을 다룬 MBC ‘PD수첩’,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등이 모두 방송금지가처분을 기각 당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를 보면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의문스럽다. 故김성재의 죽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26일 오전 기준으로 14만명을 넘길 정도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방송은 전파를 타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여전히 진실을 추적 중이다. 언젠가는 전파를 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6121401010013824
문화스포츠부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