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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용구 사건이 보여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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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6. 01. 00:00

자체 진상조사 및 검찰 재수사서 '봐주기 의혹' 등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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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사회부 법조팀 기자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은 커지고만 있다. 특히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 차관 사건이 축소 또는 은폐될 뻔 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비판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아닌 ‘권력에 대한 수사권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사건을 종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초기에 이미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유력 인사’임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재수사하던 검찰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며 이 차관의 혐의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뒤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이를 못 본 체 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경찰의 변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차관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형사사법체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애초 정부는 검찰의 중요 범죄 대응과 경찰의 수사 주체성 및 자율성 고양을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담보하고, 효과적인 범죄 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다.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권력 종속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대목들이 여럿 보인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 경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처리한다면 사후에 잘못된 사건을 바로 잡기 힘들 뿐만 아니라 권력과의 유착도 막기 어렵다.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와 검찰이 벌이는 재수사에서 봐주기 의혹과 수사 외압 등을 둘러싼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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