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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변협의 ‘밥그릇 싸움’…뒷전 밀려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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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8. 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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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사회부 법조팀 기자
“저는 고소장 접수하는 데 몇백만 원은 드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 알 데가 없죠.”

일반 국민이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첫 단계인 변호사를 만나는 일부터 막막하다. 진입 단계부터 높은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이다. 결국 소위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제 풀에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톡 등 새로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갖춘 ‘리걸테크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변호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상황에 처해있다.

대현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어 지난 4일부터 본격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소비자의 새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막은 것으로, 해당 징계안 시행을 전후해 리걸테크 기업 중 하나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28%가량이 줄었다.
변협의 이번 조처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이견을 내는 법조인들은 많지 않다. 특히 변협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TF를 꾸려 로톡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로톡 등을 징계하려는 명분마저 잃었다.

변협과 새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사건 수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기 어렵다. 새 플랫폼 서비스들에는 변호사들의 경력과 전문 분야, 상담 형태별 비용, 수임료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소비자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수월하다.

하지만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변협은 민간에서 키워온 서비스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치환하려는 1차원적인 대책 대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리걸테크 기업들도 ‘법률시장 독점’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밝혀야 한다. 보완 입법과 적극적인 중재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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