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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권 헌법 명시 최초 국가되나…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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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4. 01. 31. 10:19

상원 통과는 불투명…공화당 "이미 법률로 보호"
FRANCE-POLITICS-PARLIAMENT-H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초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AFP 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낙태권 명문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맞춰 양원 합동 특별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초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여성 권리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오로르 베르제 성평등 장관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딸들을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낙태권을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프랑스 내에서 커지기 시작했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은 최근 "프랑스에서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헌법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구티에 발란트 의원은 "이미 집이 불타고 있는 데 보험을 들지 않는다"며 "지금이 프랑스에서 낙태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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