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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결국 법정관리 신청… 정부는 5600억 긴급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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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7. 29. 19:47

미정산 피해규모 최대 1조 달할듯
법무부,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채권까지 모두 동결된다. 이에 정부는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영세한 중소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유동성 지원과 함께 카드결제 취소, 환불 등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지원

우선 정부는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큐텐 '꼬리자르기' 시도에 "피해규모 2100억" 못 박아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500억원 내외"라는 큐텐의 '꼬리 자르기' 시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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