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야 ‘간호법’ 합의…간무협 “학력제한 폐지까지 투쟁” 선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7010015146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4. 08. 27. 20: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 중단 촉구
간호법 당사자 외면…90만 간무사 학력제한 폐지 때까지 투쟁
간무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통과에 합의한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의 당사자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간무사)의 요구사항인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권과 간무협에 따르면 여야는 PA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며 "90만 간무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여야 모두를 도마위에 올린 간무협의 비판은 일견 예견됐었다. 간무협은 '한국판 카스트 법'과 다름 아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21대 국회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는 22대 국회 출범에도 이어졌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동안 간무협은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의 간호법 반영을 위한 당위성을 여야 정치권에 설파해 왔다.

이에 정치권도 화답하는 모양새로 간무협에 희망을 안겨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해결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여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간호사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담지 않았지만, 의원 대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간무협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가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존속한 채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합의하자 간무협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 눈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고 질타했다.

간무협은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채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또 "그들의 눈에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외면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만 보이는 것"이라며 "PA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주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