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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의료노조 총파업 불씨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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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8. 28. 15:07

7개 병원 11개 사업장 23시간 걸쳐 협상
간호법 추진 의료계 반응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
간호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총 11개 사업장은 극적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파업 전야제로 예고됐던 28일 저녁 행사들도 병원마다 취소되고 있다. 당초 총파업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61곳이었지만 간호법 통과로 의료노조 파업 철회 분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 동결과 함께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 기간 노사 간 자율교섭과 두 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7개 병원에 조정안을 제시했고, 7개 병원은 23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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