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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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혜씨는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신고없이 불법 숙박업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혜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