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전담수사팀서 함께 수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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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사새행은 지난달 "명씨는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명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연속성 측면에서 계속 맡기기로 하고 추가 인력을 보강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구속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강도높게 수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