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주, 감사원장 등 검사 3人 탄핵안 본회의 처리 ‘연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4010002238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04. 10:26

尹퇴진에 당력 쏟을 듯…검사 탄핵안 5일 데드라인
긴급 의총장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YONHAP NO-236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쏟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처리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을 시 폐기된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