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녹색·노동당 등 내란죄 고소
법조계 "의심만으론 수사 어려워"
직권남용 관련 국무회의 소집 관건
"불소추특권에 논의 무의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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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한 녹색당·노동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권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전시도, 사변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비상사태 선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각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나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가 예외 규정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우선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내란죄의 경우 구성 요건이 엄격하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벌이는 폭동일 때 처벌이 되는데 폭동은 산업이나 행정시스템 전반이 마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폭동인가라고 봤을 때 계엄만 하면 다 국헌 문란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결국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철회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군대를 동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란죄는 증거 없이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내란미수나 내란예비·음모 등이 성립되려면 내란을 범했다는 죄가 인정돼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며 "어느 정도 수사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텐데 내란죄 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예외규정 또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윤 대통령이 준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만일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권한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내란죄와 비슷한 관점에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어 논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제언들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담화 형식으로 제시를 했고, 민주당의 행동 자체가 수사 기관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에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나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명분이나 적과 내통하기 위한 혼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하려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들을 벌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당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의 형을 줄이기 위한 법률안 제정 시도까지 했다. 사법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는 맞다. 민주당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보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포 배경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