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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IOC 위원 임기 연장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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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4. 12. 05. 10:44

IOC 집행위, 임기 연장 이 회장 제외
3선 도전 앞두고 동력 잃었다는 분석
취재진 만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YONHAP NO-432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13일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연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이 내년 이후 종료된다. IOC가 이 회장을 임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다.

4일(현지시간) IOC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예정된 제144차 IOC 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확정 명단에 이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

임기 연장 후보로는 리히텐슈타인의 노라 공주(1950년생), 싱가포르의 세르미앙 응(1949년생), 스페인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1959년생) 등 10명이 선정됐다. 이중 개인 자격 위원이 8명이며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 위원은 2명 포함됐다.

1999년 12월 이전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 그 이후 위원은 70세가 정년인데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힌 이 회장은 임기 4년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 신청을 바라봤다. IOC 위원은 NOC 자격, IF 자격, 개인 자격 위원으로 나뉜다.
이로써 1955년생인 이 회장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도 IOC가 다음 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IOC 위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IOC 임기 연장에 실패한 이 회장은 3연임의 중요한 동력을 잃었다는 진단이다. IOC 위원 자격 유지는 다가올 차기 회장 선거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실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평가 지표 중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 및 가능성'을 포함한 정성 평가 항목에서 이 회장에게 높은 점수를 주며 3연임 도전을 승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현재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가 돼 있는 등 3선 도전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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