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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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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05. 11:53

내란죄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 범죄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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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의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시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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