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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신속체포안’ 나란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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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10. 15:09

상설특검, 287재적 209贊·64反·기권 14 신속체포안, 288재적 贊191·反94·기권 3인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 찬성 209, 반대 64,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 찬성표를 던졌다.

 

최수진 의원은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당초 찬성으로 집계됐다가 반대로 정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실 측은 상설특검법 찬성이 아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현장에서 속기과, 국회의장께 말해 반대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관련인물인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담겼다.

 

의결과 동시에 상설특검은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수 있다.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2명씩 총 7명을 추천한다. 다만 국회 규칙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 2곳에서 추천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욱·김예지·박덕흠·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한지아·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김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 당시 계엄사령관,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윤 대통령이 추가된 수정안으로 제출됐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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