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불량골재들이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골재의 경우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한다.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하여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