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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고등법원은 이날 큐슈지방의 동성 커플 세 쌍이 제기한 동성혼 위헌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오카다 겐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3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카다 재판장은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 1항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정한 헌법 24조 2항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원고 측이 요구한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