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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업무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 등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인 전문성 및 내부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 보완 및 우수분야 벤치마킹 등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사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감사체계 강화에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명배 기보 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감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