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체납자 도박업체 운영 이현석, 2136억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이상 체납 개인 6033명과 법인 3633개의 명단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개인은 4조601억원, 법인은 2조1295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39)로, 종합소득세 등 무려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자는 와타나베 요이치다.
대표적 체납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전 대표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법인 등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여러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에 대해 실주거지 수색, 시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수색·소송·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애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