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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구속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