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모니터링 통해 수입금지 품목 반입 차단
금지품 판매자 제재 조치 및 검역 교육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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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양 측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플랫폼과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 주요 내용에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 측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앞으로는 양 측이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을 실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또한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를 하고,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