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직접 방문했으나 실패…"개인이 받아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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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 경호처는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됐으며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에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문서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개인이 직접 받아야 송달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송달 간주' 적용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은 오는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 평의에 대해선 "기밀이라 설명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평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