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적용된다.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직원('내부자') 및 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든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