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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 선고를 했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항명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