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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 NGO 규제 강화 방침, 한국 NGO들도 어려움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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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5. 07. 27. 15:55

중국의 토착 NGO는 아예 고사 직전의 위기 봉착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외국계 NGO(비정부기구)가 활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규제가 많을 뿐 아니라 여차하면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내 적지 않은 외국계 NGO들이 중국 당국의 눈치를 적당하게 보면서 활동하는 것은 다 이런 현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NGO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세계적 NGO인 그린피스의 베이징 지부 모습.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상하이(上海)에서 외교부, 공안부, 민정 합동 좌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궈성쿤 (郭聲棍)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외국 NGO 활동을 법에 근거해 지도하고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 NGO 관리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사실상 중국 내 외국계 NGO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외국계 NGO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자국 내 인권단체 등의 NGO들과 외국계 NGO들이 밀접한 연계를 갖고 공공연한 지원을 주고받는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자국의 체제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자국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 약 300여 명을 이례적으로 구속하거나 일시 구금한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 파악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외국 NGO들이 직접 자국의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시선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이는 최근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30명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테러조직과 연계를 가진 혐의로 인신구속된 후 추방된 사실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외국계 NGO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면 대북 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NGO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선교 목적으로 체류하는 종교인들 역시 신변에 압박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 당국의 외국계 NGO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이 남의 일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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