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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북제재 합의] 커지는 中 역할…고강도 제재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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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6. 02. 26. 00:12

미·중, 北 돈줄 끊는 고강도 제재안 합의
전문가들 "대북제재 내용보다 이행 감시가 중요"
한미 대북 금융제재 방안 협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 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오른쪽)과 미국 재무부의 제니퍼 파울러 테러자금 조달·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왼쪽)가 2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안보리 결의 이후 한·미 양자 차원의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양국의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사국들의 결의안 회람이 끝날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돈줄을 끊는 고강도 금융제재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간 공조 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방한해 안보리 제재안과 양자·다자 차원의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중이 합의한 제재안에는 구체적으로 △항공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제재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 조치 등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제재로 항공유 공급 중단을 꼽았다. 그동안 중유 등 원유 공급 제한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방법으로 거론된 만큼 타깃이 분명한 제재란 평이다.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적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안으로 북한군을 정조준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나온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명시된 내용 중 WMD 개발에 기여하는 북한 은행과 금융 거래 금지 ‘권고’를 ‘의무’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해외자산 유입을 막기위함으로 이 전보다 회원국들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했다.

미국이 이란 핵제재때 실행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나 해외노동력 송출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난색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중국에 있지만 러시아 극동연해주 지역에도 북한 노동자 5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한 정부기관과 불법행위에 관여한 무역·금융회사 등 30여 곳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이 포함됐다. 2013년 4월 설립된 이래 병진노선의 핵심 기관들이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항공유 수출금지가 눈에 띤다. 중유가 아니라 항공유를 제재하는 것은 결국 군에 영향을 주는 제재안”이라고 했다. 엄 교수는 “이란 핵제재때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행 상황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지만 대북제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제재 내용보다 점검 방식 등 실무차원의 합의가 제대로 돼야 실효적인 제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존 대북제재안의 30% 정도만 파악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부분을 거론하며 “북한 고려항공이 중국 심양 등지를 계속 오가는 상황에서 중국 영공 통행을 금지하는 건 결국 모든 거래를 봉쇄하는 형태”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실질적이려면 합의한 이후 중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과거처럼 이행이 느슨해지면 북한의 편법을 묵인해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용기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의 해외자금을 동결하려면 해외 노동력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북한인권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 이 부분이 용인된다면 국제사회가 노예노동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해외노동력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대북제재는 결국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북한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중국인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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