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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놓고 여야 대립 속 청와대는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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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6. 05. 24. 16:11

與,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하라'주장
野,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엄포
靑, 여소야대 정국 속 거부권 행사 놓고 고민
박근혜 3당 회동 청와대 사진
‘상시 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청와대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3당 회동 / 사진 = 청와대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 당선자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 청문회법은 국가 정책의 무분별한 공개와 행정부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만큼 그 자체로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헌법은 3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협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소야대의 정국을 감안하면 재의결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이다. 여당 의원 전체가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시킬 수 있다. 청와대가 24일 법제처에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여부 검토를 지시한 것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의결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 의사 일정은 사실상 종료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0대 국회에서 이를 승계해서 의결하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도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51조에 의거해 관련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재의결이 아닌 법안 재상정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시 청문회법은 이미 본회의 의결까지 끝난 법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의해 자동 폐기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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