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대법원 “대선 선거인단, 주 유권자 선택후보 투표해야”...배신투표 차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07010003550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7. 07. 06:38

미 연방대법원 "주, 대선후보 지지 약속 어기는 선거인 해임·처벌 가능"
"주 투표결과 반하는 배신투표 처벌, 헌법과 미 전통에 부합"
11월 3일 미 대선 538명 선거인단 선출로 대통령 결정
Supreme Court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주들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약속을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기는 선거인을 해임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사진은 미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의 이날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주들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약속을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기는 선거인을 해임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당초 약속한 대선후보에 투표하지 않아 해임되거나 벌금형을 받은 선거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해당 주의 투표 결과에 반하는 ‘배신투표’를 한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과 미국의 전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진보 대법관인 엘레나 케이건은 선거인을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은 “선거인이 자유 대리인이 아닌 주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오랜 전통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대선에서 535명의 선거인 중 7명이 배신투표를 했고, 3명이 시도하다가 교체되거나 처벌을 받았는 데 이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각각 306명·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실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304표·227표로 각각 2표·5표 감소했다.

공화당이 승리한 텍사스주에서 선거인 2명이, 민주당이 승리한 워싱턴·하와이주에서 모두 5명이 다른 이의 이름을 써낸 것이다. 아울러 미네소타·메인·콜로라도주에서 각각 민주당 선거인 1명이 힐러리 후보에게 배신투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미네소타와 콜로라도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고, 워싱턴주 선거인 3명은 주정부로부터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워싱턴주 선거인 3명과 콜로라도주 1명이 선거인단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2개 주와 워싱턴 D.C.는 선거인이 그 주의 선거 결과를 준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이 중 15개 주는 ‘신의 없는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로 하거나 선거인을 교체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다. 메인주의 경우 이러한 법은 없지만 주무(州務)장관이 ‘신의 없는 선거인’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 공영 NPR이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11월 3월 미 대선일에 5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그 결과는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수명 수준의 불참자를 제외하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에서 선거인단 배분은 주별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메인과 네브래스카주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