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의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북한 불법행위 신고 웹사이트 개설
북 불법행위 사례 명시...500만달러 법 근거 상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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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도 대북제재 고삐를 죄고, 중국 등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이 웹사이트에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은 돈세탁·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명시된 사이버 활동·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지원 등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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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이번에 북한과 관련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행위 사례로 △무기 판매와 선적 △사이버 작전 △선박 대 선박 환적 △해외 북한 노동자 △돈세탁 △마약과 위조화폐 △사치품 △인권 침해 등을 명시했다.
국무부는 500만달러 포상금과 관련, “국무부는 2016년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의 104조에 기술된 행위에 관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재무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CFAA)‘을 거론하면서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지시나 통제 하에 CFAA 위반을 지원하거나 사주한 개인에 대한 신원 확인으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의 보상을 제공하는 권한이 있다”며 △정보 도용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침입 △파괴적인 악성 소프트웨어 전송 △랜섬웨어 전파 및 사용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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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웡 부대표는 중국 내에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2006년과 2009년·2013년·2016년·2017년에 그들 스스로 투표했던 유엔 제재 체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